김성환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현재는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폐기 되지 않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도록 변경하고자 함.
2.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을 국회의장의 재량에 의해 폐기하지 않고, 보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탄핵소추안 또는 해임건의안에 대한 실질적인 표결을 통해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장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현재의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의 자동 폐기 규정을 수정하여, 국회가 그 본연의 권한인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