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위원회 회의의 공개 원칙 확립: 기존에 정보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였으나, 이번 개정안은 정보위원회 회의도 다른 국회 위원회 회의처럼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2. 비공개 회의의 제한적 허용: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해야 할 경우, 이러한 결정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3.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이를 통해 국민은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게 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가 강화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위원회 회의의 공개 원칙을 확립하고, 비공개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