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성실한 출석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출석해야 할 책임을 강화함.
2. 불출석 시 부득이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무분별한 불출석을 방지함.
3. 본회의나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임.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적절한 벌칙을 부과하여 국회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반응을 보다 책임 있게 만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