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이후 소추의결서를 피소추자에게 송달할 때까지 해당 인물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습니다.
2. 이 개정안은 대통령과 같은 고위직 인물이 탄핵 소추 의결을 받았을 경우, 의결서 송달 여부와 상관없이 의결 즉시 직무 권한이 정지되도록 변경합니다.
3. 이를 통해 피소추자가 권력을 남용하여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탄핵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헌정 질서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