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여성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여성의원 전원회의'를 운영하고, 여성의원들의 연대와 네트워킹을 강화합니다.
2. 여성의원 전원회의를 통해 성평등 아젠다를 확산하고,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와 공유하여 성평등 관련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촉진합니다.
3. 법률에 따라 성평등 관련 이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고, 성평등한 입법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 내에서 여성의 입법활동을 강화하고 성평등 관련 이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여 성평등한 입법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내 여성의 권리와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성평등 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