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예고 전 국회 제출 의무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정부의 입법안은 입법예고 전에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국회가 정부의 입법안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행정입법 제한: 정부가 상위 법률의 취지와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행정입법을 제한합니다. 이는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3. 상임위원회의 수정 요청 권한: 상임위원회가 정부의 입법안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수정 또는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행정입법을 통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국회의 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하여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견고히 지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