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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명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의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이 되어 교육위원회가 아닌 운영위원회 소관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명시함으로써 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업무의 충실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강민정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