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는 기존에 비공개로 운영되던 것을 공개로 변경합니다.
2.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이 삭제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의 공개화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