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비상설로 운영되던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상시적·지속적 심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징계·자격심사의 공백과 운영의 불안정성을 구조적으로 해소합니다.
2. 위원회 구성의 법률 명시: 그동안 국회 규칙에 위임되어 있던 구성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국회법 제46조 등을 정비해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의적 운용을 차단합니다.
3. 의석수 비율에 따른 대표성 확보: 위원 구성을 의석수 비율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여 교섭단체 간 대표성을 합리화합니다. 이를 통해 비교섭단체 배제 방지와 균형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4. 위원회 구성 지연 방지와 심사 공백 해소: 위원 정수·임기·선출 절차 등을 법률로 정비하여 구성 지체를 방지합니다. 이로써 의원 자격 및 징계 심사에서 발생하던 심사 공백을 예방합니다.
5. 심사의 적시성과 전문성 강화: 상설화와 법정 구성 기준을 통해 심사의 적시성과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합니다. 사건 축적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일관된 윤리 심사 체계를 마련합니다.
6. 국회의 윤리성과 신뢰 제고: 국회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국회의 국민 신뢰 회복을 도모합니다.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국회 명예와 권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와 법정화로 심사의 공백을 해소하고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여, 국회의 윤리성과 국민 신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