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국회 경호를 위해 경찰 공무원을 국회에 파견해 출입 및 경호를 맡기고 있으나, 최근 경찰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국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 공무원이 아닌 국회 내부의 경비대를 새롭게 설치하여 국회를 보호하고 내부 질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3. 이 새로운 법안은 국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계엄 시도와 내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경비대가 적절한 무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를 포함한 입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부 세력에 의해 국회 본연의 기능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