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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위원회가 아닌 형태로 법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
2. 조세법률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는 비공식적이고 폐쇄적인 '소소위'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입법부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Summarized by
GPT-4o
장혜영 등 7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