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에서 발언의 자유를 보장하되, 언어폭력으로 인한 회의의 질서유지와 회의운영 방해를 막기 위해 폭력행사 내용을 신체적,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2. 고성, 반말, 비속어 등의 언어폭력을 규제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국회의 질서유지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제약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발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어폭력으로 인한 회의의 질서유지와 회의운영 방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실현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