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27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국회법에서는 국회의 경호를 위해 경위가 회의장 내부를 보호하고, 경찰공무원이 회의장 외부를 경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사건에서 경찰공무원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회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안은 회의장 외부 경호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분리하고, 경위가 회의장 내부와 외부 모두를 경호하도록 변경하여 국회 경호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기능이 방해받지 않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국회 경호 체제를 개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