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회의 공개원칙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제한 없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 안건의 심사경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해야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증진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