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위원회가 개회되려면 본회의의 의결, 의장이나 위원장의 필요 인정,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수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규정이 없습니다.
2. 이런 상황에서 특정 교섭단체가 의석수를 근거로 단독으로 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복수의 개회 요구를 처리하는 절차적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3. 개정안은 위원회에 동일한 날 개회 요구가 두 개 이상 있을 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 후 개회하도록 규정하여 민주적인 국회 운영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원회의 개회 요구가 여러 개 있을 때 절차를 명확히 하여, 특정 단체가 의석수를 앞세워 단독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국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