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기각하거나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 또는 그 의원의 소속 정당이 탄핵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합니다.
2. 이 법안은 탄핵소추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공적 비용 낭비를 줄이고, 탄핵 절차를 보다 신중하게 활용하도록 유도합니다.
3. 최근 통계에 따르면, 불충분한 법적 근거로 발의된 탄핵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업무가 중단되고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탄핵소추 절차가 헌법적 책임을 묻는 올바른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고, 정치적 남용을 막으며 국민의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