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국회보고자료 제출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통해 각종 자료를 관리하고 정부 기관의 제출 의무를 강화합니다.
2. 법정국회보고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고 합니다.
3. 행정안전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게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보고 받은 개인위치정보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의 비교?분석을 요청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은 법정국회보고자료의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