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법에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및 발의 전 절차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자세한 내용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의원입법의 입안 및 발의 절차를 더 투명하게 만들고 국민이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안 및 발의 전 절차에 대한 규칙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회 내 의원발의 법률안의 접수ㆍ심의 절차와 기능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안의 접수ㆍ심의 절차나 기능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의정 환경의 변화에 맞춰 국회 차원에서 의원발의 법률안의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및 발의 전 절차를 규정하여 국민의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