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장단 선출에 후보자 등록기한을 법에 명시하여, 의장단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선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의장단 선출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상임위원장의 배분을 교섭단체 간 의석수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회 구성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야 간의 합의 지연에 따른 국회 공전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의장단 후보는 선거 투표 전에 국회 운영 등에 관한 연설을 할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의원들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여야 간의 협상이 지체되는 일로 인한 국회의 공전을 방지하고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