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회일을 기존의 정기회 기간이 아닌 매월 1일로 변경하여 상시 국회 체제를 구축합니다.
2. 국회법제처를 신설하여 법률안과 국회규칙안의 체계와 자구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합니다.
3.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는 제재를 도입합니다.
4.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권을 제거하여 법률안 처리의 신속성을 높입니다.
5.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합니다.
6. 소위원회 위원들이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7.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에 관한 검토를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8.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 대상자인 위원이 해당 주식과 관련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표결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9. 의안의 자동 상정 예외 규정을 삭제합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무 처리 범위를 제한합니다.
11. 회의 불출석 일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징계 사유에 추가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률을 높이고 국회의원들의 윤리성을 강화하여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국회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안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