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694호, ‘27. 5. 27. 시행예정)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보험제도를 통한 피해 구제 안전망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폐지하였음.
그런데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보험금 보장 한도가 실제 피해액에 미달하거나 보험 약관 상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ㆍ지연 등의 사유로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 따라서 대불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책임보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이를 함께 존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예정법률에서 폐지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다시 규정하여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기본법」은 환자의 건강 및 권리 증진과 관련한 정책(이하 ‘환자정책’이라 함)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해당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등 환자의 권리 증진과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여 총괄ㆍ기획하는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환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환자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체계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