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금리 상황과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연기합니다.
2. 기존 계획했던 2025년 1월 1일부터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취소합니다.
3. 대신 기존의 양도소득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 투자 활성화와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박대출 등 107인
김
건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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