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외국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취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확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시장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함으로써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외국인의 투기적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여 국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