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현재의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확대하여, 대학진학이나 군 복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2.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기 위해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3. 위 두 조치를 통해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법안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가정의 부담을 줄이면서 다자녀 가구를 장려하여, 장기적으로는 국가 인구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