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노후소득에 대해 연간 1,500만 원 이하를 따로 분리하여 낮은 세율(3%∼5%)로 과세하고 있었습니다.
2. 하지만, 1,500만 원은 현재 통계에서 제시하는 적정 노후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해, 노후 생활에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노후소득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소득의 별도로 과세하는 기준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리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은퇴한 봉급생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보다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