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일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분기와 반기에서 월별로 제출주기를 단축합니다.
2.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자에게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현행 연별에서 월별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