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6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회사로부터 보육 지원으로 받는 돈에 대한 세금 면제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 양육 지원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두 배로 높이자는 것입니다.
2. 이 변경 제안은 현재의 보육비용 부담이 18년 전보다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에서 정한 세금 면제 한도가 너무 낮다고 하여, 지금의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3. 이 법안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결국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부모들이 직장 내에서 보다 나은 양육 지원 혜택을 받아 가정과 일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