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불한 경우에 대해 특별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2022년 1월에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률안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서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다른 교육기관 학생들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