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율 조정: 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세율을 재조정합니다. 이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세금을 낼 때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과세표준 구간 재조정: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도 새롭게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누진세율 체계가 더욱 공평하게 작용하도록 합니다.
3. 물가상승 반영: 현재의 세금 구조가 물가상승에 따라 조정되지 않아 실질 소득 대비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세 제도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를 줄임으로써 저소득 및 중산층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며, 세금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