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업무 진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접대비라는 용어가 부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서,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기로 합니다.
2. 대외활동비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지출하는 공식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건전한 사업 활동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접대비의 용어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고, 기업의 정상적 영업을 위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