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때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공제 한도를 100만원 인상시켰습니다.
2. 또한, 현행법에서는 이 공제의 한도를 정하는 근로소득과 추가적인 공제 한도를 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금액을 합해서 3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이 한도를 없애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또한, 소득공제율도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임차자금의 공제 한도를 높이고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여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