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제외합니다(안 제104조제8항 및 제121조제2항).
2. 기존에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소재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부담을 가중합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법률개정안은 현재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세율 조정 및 혜택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