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폐업이나 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 전에 공제계약을 해지하면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15% 세율로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제에 장기간 가입한 후 해지할 경우,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2. 사적연금의 경우, 임의로 해약할 때 기타소득으로 15% 세율로 원천 징수된 후 추가적인 종합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의 과세 방법을 사적연금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법안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의 해약일시금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도록 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해지 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고, 공제금의 과세 방식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