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의원 등 29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정신고 및 신고납부 삭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와 신고납부 제도를 없애고, 관련된 법 조항을 정비합니다.
2. 원천징수 삭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폐지하고, 이를 위한 관련 조문들을 정리합니다.
3. 관련 법률 정비: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내 금융투자소득에 관련된 예정신고납부와 원천징수 조항을 함께 정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을 변경하여 반기별 원천징수와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금융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연 단위 확정신고 및 납부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조세채무를 확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