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대비 과세방식 변경: 현재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14%(지방세 별도) 후,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됩니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율로 과세하도록 합니다.
2. 적용 대상 법인 요건 구체화: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을 확대한 상장법인(직전 연도 대비 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이 대상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한해 우대 과세가 적용됩니다.
3. 분리과세 세율 체계 신설: 대상 배당소득에 대해 구간별 별도세율을 적용합니다. 2,000만원 이하 → 9%,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20%, 3억원 초과 → 25%로, 종합소득 과세표준과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4. 종합과세 제외 범위 명확화: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법인 배당소득만 종합소득 합산에서 제외되어 분리과세됩니다. 그 외 배당·이자소득은 현행과 동일하게 합산 과세 규정이 유지됩니다.
5. 법적 근거 조문 신설: 대상 배당소득과 세율 적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등의 조문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적용 요건과 과세체계가 법률상 명확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의 배당을 우대과세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로 유인하고, 장기투자를 촉진해 자본시장의 투자매력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