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소득 과세 방식의 전환: 현재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49.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 방식이었으나, 이를 별도로 과세하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합니다.
2. 상장법인 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 국내 상장법인으로부터 직접 받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지정하여, 기업이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주식 시장의 저평가 현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 자산 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 등)로부터 얻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국내 주식 시장의 저평가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여 자본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