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인원 수에 따라 연 15만원(1명), 35만원(2명), 65만원(3명) 등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각각 상향하여 연 30만원(1명), 60만원(2명), 90만원(3명)으로 변경됩니다.
2. 또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금액을 올라갑니다.
3. 이번 법안은 2025년도 세입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어야 할 법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