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상향 개정하고 매년 물가상승에 따라 조정합니다.
2.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연도의 물가조정계수를 매년 고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소득세 체계가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됨으로써, 물가상승으로 인해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법률개정을 통해 소득세 과세표준을 물가상승에 따라 조정하여 소득세 부담의 증가를 완화하고 국제적 추세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