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율을 현행 20%에서 가상자산소득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로 변경합니다.
2.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결정세액 산출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과 동등하게 과세하여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과세체계가 있었는데,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함으로써 공정한 과세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