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월 20만원 이내의 급여만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출산일부터 2년 이내에 받는 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2.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월 20만원 이내의 보육 급여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비과세 혜택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이 개정안의 취지는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근로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