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 기준의 법률 명시: 현행 대통령령 위임 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정부 교체에 따른 빈번한 기준 변경을 줄여 과세 기준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2. 시가총액 요건 상향: 대주주 판단 기준 중 시가총액 요건을 기존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로 분류되는 투자자 범위가 줄어 과세 대상 축소가 기대됩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조정: 대주주에 대해 주식 등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상향된 기준에 맞춰 과세 범위를 축소합니다. 중소 규모 투자자의 대주주 해당 가능성이 낮아져 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4. 시장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법률에 기준을 고정함으로써 정책 변화에 따른 정책 변동성을 낮춥니다. 일관된 과세 기준을 통해 주식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5. 소득세법 제94조의2 신설: 대주주 기준을 규정하는 제94조의2를 신설해 판단 기준과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하위법령에 있던 핵심 요소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의 명확성과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합니다.
종합하면, 본 개정안은 대주주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시가총액 요건을 상향해 과세의 예측가능성과 시장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