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조합 등 회비의 특별세액공제 자격을 명확히 함: 현재는 대통령령, 즉 하위 법령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공제 자격이 보다 명확하게 정해질 예정입니다.
2. 조합원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 방지: 정부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 회비에 대한 공제를 재검토하려 하고 있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개별 조합원이 받는 혜택을 보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3. 노동조합의 회계부정 방지와 조합원 보호의 균형: 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유지하되,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개별 조합원의 권익도 보호하는 균형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경제적 투명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회계 자료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원 개인이 경제적 혜택(특별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을 모두 고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