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급 시 일정 비율의 특별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육아용품 구입비용을 세액 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함.
2. 육아용품 구입비용에 대해 지출 금액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특별세액공제에 육아용품 구입비용을 추가함으로써, 육아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법률안임.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 중 하나를 해소하여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