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의 변경을 통해 선원이 받는 근로소득을 업종 구분 없이 전액 비과세 대상으로 함.
2. 해양산업, 특히 해운 산업에서 선원의 임금이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세제 지원을 강화.
3. 선상 근로자의 실질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선원의 구인난 해소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임금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조치.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수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필수 인력인 선원들의 실질 임금을 증가시키며 업무의 매력도를 높여 선원 인력의 확보와 유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해운산업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극심한 구인난과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