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 비과세 전환:
근로자가 받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에 부과되던 소득세를 전면 비과세로 전환합니다. 퇴직 시점의 추가 세부담을 폐지해 후불임금 성격과 노후소득 기능을 강화합니다.
2. 비과세 적용 대상 범위 명확화:
비과세 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퇴직연금으로 한정합니다. 제도 범위를 분명히 해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3. 비과세 예외(남용 방지 장치):
근로자가 사용자와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퇴직일시금·퇴직연금은 비과세에서 제외해 과도한 혜택을 방지합니다.
4. 과세방식 단순화 및 일원화:
기존의 퇴직일시금 기본세율 과세와 퇴직연금 분리과세 체계를 폐지합니다. 두 소득 모두 비과세로 일원화하여 제도를 간명하게 정비합니다.
5. 법조문 신설을 통한 근거 마련:
소득세법에 퇴직소득 비과세 근거를 신설(제12조제3호 커목, 제4호 바목)합니다. 법률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어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퇴직급여의 과세 부담을 줄여 국민의 노후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합리적 조세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