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의 임목 벌채·양도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연 3천만원으로 상향합니다.
2. 근로자·공무원·종교종사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교직원으로 보는 자의 육아휴직수당 등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4. 초등학교 1·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한 예능·체육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자녀 소득 요건도 완화합니다.
5. 연금계좌 관련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과 장기 연금수령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합니다.
6. 사업소득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을 허용합니다.
7. 국외 전출 시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고, 일정 증여재산 양도 시 필요경비 특례의 예외를 보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산·보육과 교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소득과 사업소득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외 전출 관련 과세기반을 보완해 조세형평과 과세권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