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업원들이 소속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판매할 때,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사업체 소유권을 직원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나누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2. 현재 한국의 우리사주제도가 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주주들이 주식을 팔 때 특별한 장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기업의 리더십 교체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소득세 감면은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여 보다 지속 가능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종업원소유제도를 활성화하여 고용 안정과 경제민주화를 촉진하고, 소득 불평등을 줄이며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