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이를 통해 실거주자의 부담을 낮추고, 거주 없이 소유만 하는 다주택자들에게는 과세를 강화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주는 공제혜택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는 장기보유자에게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 실거주자와 보유자 사이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여 장기 거주자일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거주자의 부담을 낮추고 거주 없이 소유만 하는 다주택자들에게는 과세를 강화할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