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기존에는 사립학교 교직원과 일부 사무직원이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로 받았으나, 사학연금법 특례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기관의 교직원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이들 교직원의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로 하려는 것입니다.
2. 조세형평성 개선: 사립학교가 아닌 기관에서 사학연금법의 특례를 적용받는 교직원이 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육아휴직수당 비과세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교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