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월결손금 보전 방식 수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의 채무를 면제해줄 경우, 그에 따른 부채 감소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며, 이렇게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이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됩니다.
2. 기본공제금액 차감: 거주자가 받는 기본공제(1인당 연 150만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무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 상당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3. 비거주자 지원금 과세: 비거주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무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이 법안은 국가 지원금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지급을 촉진하고, 국가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